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평가수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가반 구성ㆍ운영 및 평가 일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