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