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