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