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