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