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