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