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