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