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