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ㆍ산업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 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