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