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