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