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2. 11. 22.>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