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 4. 26.>

[본조신설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