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