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삭제 <2020. 7. 28.>
2.
삭제 <2020. 7. 28.>
3.
삭제 <2020. 7. 28.>
4.
삭제 <2020. 7.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