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2010. 5. 25.>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