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5. 2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공인노무사법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