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27.>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