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10으로 이동 <2010. 5. 25.>]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