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법 제46조제2항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화공 또는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기계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화공 또는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가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공단은 사업주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감사결과를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체감사결과가 부실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다만, 안전ㆍ보건진단에 보고서 내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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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