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
2.
제14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3.
제15조에 따른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③
지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