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