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