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