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적
적용범위
교육대상
교육의 종류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