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공정사고 조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