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2.

공정 및 장치 설계

3.

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4.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5.

전기설비ㆍ방폭전기

6.

비상조치 및 소방

7.

가스, 확산 모델링 및 환경

8.

안전일반

9.

그 밖에 보고서 심사에 필요한 분야

②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고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