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공정 및 장치 설계
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전기설비ㆍ방폭전기
비상조치 및 소방
가스, 확산 모델링 및 환경
안전일반
그 밖에 보고서 심사에 필요한 분야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고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