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서의 내용설명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