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0.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지원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

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영 제1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4.

출제·시행 지원단: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외부평가의 시행·관리 및 채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제3항에 따른 지원단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협회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직종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교육·훈련 과정별로 산업계 전문가 1명 및 교육·훈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4.

출제·시행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 시험문제를 사전 출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 인력풀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참여 전문가

2.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3.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4.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

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