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