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2021. 8. 2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 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0 (2010. 3. 4.) ·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36 (2007. 5. 30.) · 교육청과 기존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 신설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91 (2006. 5. 3.) · 공공노사관계팀-891
- 고용노동부 노조-3484 (2004. 12. 17.) ·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0 (2003. 11. 7.) · 노조 68107-580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