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