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