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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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