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 제15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