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