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