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