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교육·학습시간 인정기준
[별표 1] 교육․학습시간 인정기준 □ 지정학습 구분 세부 교육훈련 유형 인정시간 증빙방법 등 기 관 주 관 민·관 교육훈련기관 •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인사혁신처 주관 위탁훈련의 경우 인사혁신처 통보시간 인정 국내외 대학 /대학원 • 학기당 50시간 • 학위취득시 100시간 추가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40% 한도 내 인정 (나머지는 비지정학습으로 인정) • 교육기관의 수료자 통보 혹은 수료증 - 학위과정은 해당 학기 성적표 국내·외 직무교육 (기본·전문교육 포함) • 2주 이하 과정: 70시간 이내 • 3월 미만 과정: 80시간 이내 • 3월이상 6월미만 과정: 90시간 • 6월이상 1년미만 과정: 100시간 • 1년 이상: 연 150시간 ※각 과정별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40% 한도 내 인정 (나머지는 비지정학습으로 인정) 본부 주관 교육 • 본부(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본부(소관부서) 자체 시행* 교육 *교육훈련부서 사전 승인된 과정만 인정 • 교육 시간 (1일 최소 2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교육관련 내부문서, 결과보고서 본부 지정 이러닝교육 • 본부(교육훈련부서) 지정 이러닝 교육 • 표준교육시간 또는 1차시당 5분 이상 • 직무관련 이러닝 교육은 배우리시스템 확인 직장 교육 (지정) • 법정·필수의무교육 및 직무수행과 밀접한 기관 단위 자체 직무교육 *인재개발계획 반영 또는 본부(교육훈련부서) 사전 승인된 과정만 인정 - 이외의 경우는 모두 비지정 학습 • 교육시간(1일 최대 8시간) • 교육관련 내부문서, 결과보고서 멘토링 • 신규·업무전환자 대상 멘토링 활동실적 * 기관단위로 구체적인 멘토링 활동계획 수립하여 내부 결재 후 실시·평가하고 본부(교육훈련부서)로 제출된 경우만 인정 • 1개월당 10시간 인정 (최대 30시간) • 멘토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 멘토링 활동 계획서, 활동일지, 평가서 및 명단을 본부(운영지원과)로 제출 학습조직 • 본부(교육훈련부서)에서 승인된 학습조직의 활동 실적 • 활동 시간 (1일 최대 2시간, 연간 30시간 이내)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40% 한도 내 인정 (나머지는 비지정학습으로 인정) • 연간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명단을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 공무원 연구모임 • 공식적으로 배우리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연구모임의 활동 실적 - 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 특강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 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 참석: 참석 시간 (1일 최대 8시간) - 토론자: 2시간 추가 • 특강: 특강 시간 (1일 최대 2시간) • 연구결과보고서 / 논문 작성 제출 시: 10시간 • 경진대회 입상 시: 30시간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강의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강의 활동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연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된 집체교육, 지정학습 사전승인을 받은 집체교육) • 강의시간의 3배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40% 한도 내 인정 (나머지는 비지정학습으로 인정) • 강의요청서 등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 지정학습 승인권자: 본부 운영지원과장(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훈련 부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부서장) □ 비지정학습 구 분 세부 교육훈련 유형 인정시간 증빙방법 등 기 관 주 관 직장교육 (비지정) • 지정 외 정부시책 전파교육, 소양강의 등 *내부결재 후 실시한 것만 인정 • 교육시간(1일 최대 8시간) • 교육관련 내부문서, 결과보고서 이러닝교육 (비지정) • 표준교육시간이 있는 경우 • 표준교육시간 • 교육기관의 수료자 통보 혹은 수료증 • 직무관련 이러닝 교육은 배우리시스템 확인 • 표준교육시간이 없는 경우 • 1차시 당 30분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1학점당 3시간 동영상 교육 • 배우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지정 동영상 교육에 한함 • 1과목당 30분 등 • 배우리시스템 확인 인재개발 플랫폼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활동 등으로 획득한 포인트의 상시학습시간 전환 실적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포인트 정책 준용 (10포인트 = 1시간 등) • 인재개발플랫폼 포인트 전환 수료증 등 현장학습·견학 활동 및 장기재직자 자기개발연수제 • 법령·제도개선, 문제해결, 정책의견수렴 목적의 현장학습·견학 활동 * 출장명령에 따른 현장학습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부내 장기재직자 자기개발연수 시행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기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자기개발연수 활동(현장학습, 견학, 학원 수강 등) • 현장학습·견학 시간 (1일 최대 5시간) • 자기개발연수 (1일 최대 5시간)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자기계획연수 계획 및 활동 증빙자료 등 제도 개선 회의, 워크숍 등 내부 학습활동 • 법령·제도개선, 문제해결, 정책의견 수렴 목적의 회의, 워크숍 등 내부학습 활동 참석 • 회의·워크숍 시간 (1일 최대 8시간) • 주제 발표자, 토론자의 경우 2시간 추가 인정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업무 매뉴얼· 가이드 제작 • 직무 관련 업무매뉴얼·가이드 제작에 참여·활동(소속기관 직원에 한함) * 학습시간 공적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매뉴얼·가이드 제작 (건당 10시간)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숍 등 외부 학습활동 •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숍 등 외부 학습활동 참석 * 학습시간 공적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참석시간 인정 (1일 최대 8시간) • 주제 발표자, 토론자의 경우 2시간 추가 인정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지정과제연구 • 직접 또는 부여받은 과제 연구 • 1개 과제당 20시간 이내 • 별표 2 참고 액션러닝 • 공식적인 액션러닝 • 연간 45시간 내에서 인정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정부 부처 주관 제안·경진대회 • 본부 주관 경진대회의 경우 내부결재 후 실시 • 참가 2시간+ 입상(대내) 10시간+ 입상(대외) 15시간 (최대 30시간) • 관련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개 인 주 관 사설학원 등 (이러닝 교육 포함) • 직무, 전산, 어학 등 • 1일 최대 7시간 (최대 80시간) • 이러닝교육의 경우 표준교육시간 또는 1차시 당 30분 • 출석부 사본, 교육과정개요서 • 수료증 및 영수증 대학(원) 수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및 비학위 과정 • 학사: 학점당 3시간 • 석사: 학점당 5시간 • 박사: 학점당 5시간 • 비학위: 학기당 30시간 • 학위증명서 • 학점취득 관련 증명서(학기별 인정) 직무관련 교육교재 등 개발지원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원고 집필 - 교육교재 및 매체(동영상, 플래시, 오디오북 등 개발) • 원고 집필: 30시간/1과목 - 이러닝 교육교재: 3시간/1차시 (최초 집필시만 인정) (최대 30시간 인정) • 교재감수(이러닝포함): 10시간/1개 과목(과정) • 기타 교육교재: 15시간/1과목(과정) • 교육교재 등록 저술활동 • 직무관련 전문 서적 출판 (시중에 출판된 경우만 인정) • 1권당 100시간 (최대 100시간) • 저술서(도서는 부내 자료실 비치) 논문발표 • 직무관련 논문 발표 (학위논문 제외) • 한국연구재단 등재 시 및 등재후보자: 70시간/1건 • 정부출연기관의 정기 논문집: 30시간/1건 • 기타 학술지 수록: 20시간/1건 (동일 논문이 여러 논문집에 실린 경우 가장 많은 시간 1회 적용) •게재 학술지/잡지 자격증 취득 • 직무관련 국가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만 인정 • 기술사/공인노무사: 100시간 (단, 「공인노무사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연수규정」에 따라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연수 시간에 해당하는 학습시간만 인정)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지도사: 100시간 • 기사 1급: 50시간 • 기사 2급: 30시간 • 기능사: 20시간 • 해당 자격증 사본 어학성적 • TOEFL, TEPS, TOEIC, G-TELP(Level II) 등 어학 성적(연간 1건에 한함)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 기준상 어학성적 충족: 25시간 •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 상 별표3 기준 (장기훈련) 충족: 20시간 •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상 별표3 기준 (단기훈련) 충족: 15시간 • 해당 어학성적 사본 봉사활동 •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 • 봉사활동 시간 (1일 최대 7시간, 연간 최대 40시간) • 봉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봉사기관 발급증서 ※ 비지정학습 승인권자: 별도 인정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그 외는 본부는 소관 과장, 지방관서는 소속 과장 또는 주관부서 과장
[별표 2] 지정과제 연구 학습시간 인정기준
[별표 2] 지정과제 연구 학습시간 인정기준 1. 과제부여 ㅇ 과제는 피보험자관리ㆍ사업장지도감독ㆍ특수건강진단 등 직무관련 정책 또는 집행단위별로 지정하되, 정책ㆍ제도개선 과제 및 전국적으로 전파ㆍ공유할 가치가 있는 현장사례 등으로 함 * 이미 교육훈련과정에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과제 및 공동학습, 지식개발 등 다른 교육ㆍ학습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정 연구과제로 불인정 ㅇ 과제는 부서장 본부 과장, 지방관서 과장(또는 센터소장) 등 결재권자가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자가 직접 선택 - 과제명, 수행기간 등은 과제 부여자 또는 과제를 수행할 자가 과제 내용, 목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함 2. 과제수행 ㅇ 과제 수행자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과제는 개인 또는 공동(3명 이내)으로 수행, 수행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되 필요 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3. 과제평가 ㅇ "지정과제 평가 및 학습시간 인정위원회"(이하 "평가회"라 한다) 구성ㆍ운영 ㅇ 평가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함 -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평가과제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본부 과장급으로 지명 * 객관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 위원이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해당부서 직원이 대리할 수 있음 - 간사: 운영지원과 교육담당 ㅇ 평가회는 과제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학습시간으로 인정 ㅇ 평가회는 분기 1회(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평가로 의결 4. 학습시간 인정기준 ㅇ 과제 연구는 그 결과에 따라 1개 과제당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학습시간으로 인정 - 연구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학습시간을 차등 인정 * 평가점수: 4점(매우우수), 3점(우수), 2점(보통), 1점(미흡), 0점(매우미흡) ㅇ 평가점수는 다음 연구결과 평가표에 따라 5개 문항 각 4점 부여 <연구결과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평가점수 총 점 0∼20점 ①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0∼4점 ② 체계성과 논리성 0∼4점 ③ 참신성과 창의성 0∼4점 ④ 충실성(노력도) 0∼4점 ⑤ 활용성(정책반영 가능성과 실현성) 0∼4점 평가자 (서명) ※ 세부평가 기준: ①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과제내용의 중요도 및 난이도, ②체계성과 논리성: 내용의 체계적ㆍ논리적 전개, 결론의 적정성, ③참신성과 창의성: 주제ㆍ내용의 독창성, ④충실성(노력도): 국내ㆍ외 기존 자료ㆍ사례의 다양한 활용 및 분석, ⑤활용성: 부내 공유도 및 고용노동정책에의 활용가능성 5. 평가관리 ㅇ 과제 수행자가 속한 기관(부서)장은 과제 부여(선택)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교육계)에게 제출 * 개인 또는 공동(3명 이내)으로 과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택 과제 현황을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보고 단, 소속 기관(부서)장을 달리하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제 수행자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표가 속한 기관(부서)장에게 보고 <지정과제 연구>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간 연구범위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행자별 연구범위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과제 수행자(대표)가 속한 기관(부서)장은 과제의 적정성, 진행상황등을 관리 ㅇ 과제 수행자(대표)는 완료된 수행과제를 과제 부여자 또는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 수행과제를 제출받은 자는 완료 과제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에 학습시간 인정을 위한 평가를 요청 ㅇ 평가회는 요청된 과제를 평가하고, 간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시간을 배우리시스템에 등록
[Ⅰ. 총 칙]
목 적
ㅇ「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자기개발 계획의 지원 등) 및제11조의3(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적용대상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용어의 뜻
ㅇ 교육훈련이란별표 1의 ‘교육ㆍ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주관 및 개인주관 교육훈련을 말함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함
ㅇ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 실적을 말함
ㅇ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함
ㅇ집합 교육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 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함
ㅇ 이러닝 교육훈련과정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란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함
ㅇ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가 주관하여 운영하거나, 교육훈련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집합교육훈련 등을 말함
ㅇ 자기개발계획서(Individual Development Planning: IDP)란 공무원 스스로 중ㆍ장기적 경력목표 계획을 세우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설계, 희망직무 선택, 역량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계획 등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ㅇ 필수교육과정이란 직급별(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한함)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으로서 교육훈련부서가 매 연도별로 수립하는 인재개발계획에 지정한 과정을 말함
[Ⅱ. 교육훈련시간의 적용 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방법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단,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매 연도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한 필수교육과정을 당해 직급에서 최소 2개 이상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단, 필수교육과정 이수 횟수는 행정ㆍ기술직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ㅇ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다만, 필요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실적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ㅇ「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ㅇ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음
* ( )는 지정학습 시간임
ㅇ 지정학습 의무 이수: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할 연간교육 훈련시간의 40% 이상을 “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다만, 방호·운전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지정학습은 ‘14.9.1.부터 적용하되, ‘14년도 승진심사시에는 지정학습시간을 미충족하여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교육훈련시간 산출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07.1.1부터)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
산출기준일: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ㅇ 실적 교육훈련시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기준은별표 1과 같음
다만,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주관하여 집합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인정시간은별표 1의 인정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인정함 (연간 최대인정시간은별표 1에 따르되, 1일 최대 인정시간은 10시간으로 함)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는 기간
ㅇ 휴직·파견기간, 직위해제·정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파견근무)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같은 법제79조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만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의 경우,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함
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ㅇ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기간 등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 초과)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특별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함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고용노동부 차관까지만 할 수 있음
* 장관은 예외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Ⅲ. 교육훈련실적 관리]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ㅇ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성과계약의 체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부서장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별지 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ㅇ 부서장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으로 보한 자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이 부여됨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 파견 기간 중에는 다른 직원에게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실시, 업무대행자 지정, 새로운 업무(민원서류 등) 배정 금지 등 교육 참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장관은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평균 학습시간, 현원 대비 교육 참여 인원 비율, 자발적 학습모임(연구모임, 학습조직, 멘토링 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자기개발 학습 관련 정보 제공(예시)
ㅇ 장관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운영지원과 주관 교육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
ㅇ 부서장이 그 소속 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그 소속 직원의 규모가 커서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동일 교육을 반복학습 하더라도 그 실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연도 내 중복 인정은 금지)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교육훈련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ㅇ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이 확정 처리된 경우,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