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