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