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14.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