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