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14.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