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