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2. 6.]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