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