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청ㆍ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ㆍ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