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전체 보기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