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